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신설때 일몰제 도입

입력 2013-07-12 09:25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사용, 양여 등 특례를 신설할 때 존속기간이 명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례의 목적이 달성돼 필요성이 없게 된 상태에서 특례 조항이 방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10년 존속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례 존속기한이 되면 필요성을 재평가해 폐지 또는 연장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규정도신설했다.

국유재산을 넘겨주는 50개 법률 중 14개 법률에서만 총괄 관청인 기획재정부와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어 양여 특례가 남용된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