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돈 빼내 상품결제 등에 사용

입력 2013-07-16 12:00  

금감원 "피해액 환급 어려워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돈을 물품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사기범이 물품을 가져가는 방식의 신종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 보석상이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송금하고, 보석 등 실물을 받아 다시 현금화하는 식이다.

숙박업체에 장기투숙 예약을 해놓은 사기범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숙박업소로 돈을 이체한 뒤 예약을 취소하고 이 돈을 환급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한 뒤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종전에는 피싱 피해사실을 알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환급이 쉽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신종 사기 수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계좌에 남아있더라도 계좌주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이 피싱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