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활성화 대책 세부 사항 추가>>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관광활성화 대책에는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국 관광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 관광객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급감하자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호텔에서 잘 때 내국인과 똑같은 숙박요금을 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 신청자에 한해 지불한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관광호텔에 3일간 33만원을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세(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광부는 "캐나다도 외래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수입이 1992~2006년평균 5.8%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면관광수입과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슬그머니 숙박비를 올린 호텔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에선 '사후 환급'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세수 감소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09년 당시에는 1천억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생겼다.
관광단지 투자자에겐 세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안전행정부는 문광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도별 조례에 따라 감면 한도도 75%까지 확대된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를 깎아준다.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 등 4개 관광휴양시설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면 상당한 잠재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문광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연장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관광산업 육성방안이 세법개정 이전에 발표됐기 때문에구체적인 취득세·재산세를 어떻게 감면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취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문광부, 지자체와 협의해 세제지원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관광활성화 대책에는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국 관광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 관광객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급감하자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호텔에서 잘 때 내국인과 똑같은 숙박요금을 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 신청자에 한해 지불한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관광호텔에 3일간 33만원을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세(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광부는 "캐나다도 외래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수입이 1992~2006년평균 5.8%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면관광수입과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슬그머니 숙박비를 올린 호텔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에선 '사후 환급'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세수 감소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09년 당시에는 1천억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생겼다.
관광단지 투자자에겐 세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부산 기장군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안전행정부는 문광부,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취득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시·도별 조례에 따라 감면 한도도 75%까지 확대된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도 취득세를 깎아준다.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휴양콘도미니엄 등 4개 관광휴양시설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면 상당한 잠재투자를 끌어낼 것으로 문광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연장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관광산업 육성방안이 세법개정 이전에 발표됐기 때문에구체적인 취득세·재산세를 어떻게 감면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취득세 감면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문광부, 지자체와 협의해 세제지원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