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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입력 2013-07-28 12:00  

재외공관과 164개국 휴대품 통관정보 정리

관세청은 연간 외국여행자 1천300만명 시대를맞아 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자를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 여행객이 방문국가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외국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고 고액의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방문하는국가의 여행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출국하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태국은 담배에 대한 여행객의 면세범위가 1보루(200개비) 이내다. 담배는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이 엄격히 단속해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면 특별소비세액(세율 85%)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부과되고 범칙 물품은 압수된다.

필리핀은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산 모든 물품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인 여행객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해필리핀으로 입국했다가 많은 세금을 물고 세관직원과 부딪히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한국인 여행자들을 집중 단속을 하는 일도 있다.

호주는 입국할 때 모든 식품류에 대해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한다. 관세청은호주의 검역 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해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소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미·중·일·EU·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뿐아니라 네팔·뉴칼레도니아·베냉 등 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파악해 정리했다. 책자의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패밀리사이트→해외통관지원센터→휴대품 통관안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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