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보고의무 위반 금융사 영업정지 받을 수도(종합)

입력 2013-07-30 14:39  

<<FIU 원장의 요구로 금융사 인허가권자가 영업정지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

자금세탁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체계가 정비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일부) 정지를 금융사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도화하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고자 FIU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수출입신고 자료 등 재산상태와 사업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기관에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사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요구와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무거운 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담당하고,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등 가벼운 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수탁기관 간 검사·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FIU 원장이 검사·제재에 관한통합지침도 수립하게 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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