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소득 높을수록 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3-07-31 06:01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가구 소득이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 셈법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지금까지는 공제항목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모두 세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비율 만큼만 돌려받게 돼 관련 비용이 많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공제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더욱 축소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유리해졌다.

◇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 상향 효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상당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세 세수확보와소득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있다"고 제안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로 전환될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비용 성격이 강한 분야다.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라면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다.

◇교육·의료비 지출 많은 중산층 이상 부담증가 클 듯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강제성 4대 의무보험은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지만 연간 100만원 한도의 보장성보험은 당정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금액이 인정되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소득 6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비중이 컸다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이 많이 올라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세율 35∼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소득세 상승폭이 훨씬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을 받고 교육비로 1천만원, 의료비로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천7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과표기준이 8천800만원 이하가 되지만 앞으로 이들 비용까지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율은 24%에서 35%로 높아진다.

세액공제율이 10%라면 비용 1천700만원에 대한 환급혜택도 종전에는 408만원(1천700만원×0.24)에서 170만원(1천700만원×0.1)으로 줄어든다.

다만 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세율보다 높아 돌려받는 금액이 더욱 많아진다.

가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축소…체크카드 전환 늘 듯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줄어들게 된다.

A씨가 세율 15%를 적용받는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6만7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짐에 됨에 따라 '세(稅)테크'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재형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이유로 기재부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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