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입력 2013-08-08 11:30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근로소득세제가 확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세금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것이 큰 틀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계층별, 소득별, 가구별 득실이 달라진다.

◇"중산층 이상 稅세크는 사실상 불가능"…과표 4천600만원이 기준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의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기본공제나 인적공제가 주어진 조건이라면 특별공제는 쓸수록 비용을 인정받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면 교육비 전액을, 종교기관이나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최고 전액을 공제받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도 4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근로자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기준 4천6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연말정산을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과표기준 4천600만원은 실제 연봉이 7천만~8천만원 정도 되는 층이다.

과표구간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세율과 같아공제혜택의 차이가 없다. 세액공제율 12%인 보장성보험,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메리트가 다소 줄었다.

근로세율 6%인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는 이들 항목의 지출을 늘리면 세액공제율이 근로세율보다 높아 혜택이 크게 증가한다. 지출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다.

반면 근로세율 24~38%를 적용받는 4천4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차이만큼 공제효과가 감소한다. 이들 소득자는 돈만 놓고 본다면 굳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늘릴 필요가 없다.

곽철은 세무사는 "특별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중산층 이상은 사실상세테크가 불가능하다"며 "소득 측면에서만 본다면 차라리 돈을 아끼는게 낫다"고 말했다.

◇세 부담, 1천189만명은 감소 vs 343만명 증가 기획재정부는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을 토대로 1천500여만명의 소득세 증감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부담 증가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5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을 돌려받아 세혜택이 1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천만원까지도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1천189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봉 8천만원 소득자까지도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평균 33만원 정도다. 7천만초과~8천만원 소득자라면 소득세액이 41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하인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은 세액이 285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다.

8천만원 이상부터 1억2천만원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부담 증가 규모가 큰 3억 초과자 1만6천명은 세부담액이 1억7천600만원에서 1억8천465만원으로 865만원 증가한다. 실효세율도 29.4%에서 30.8%로 높아진다.

◇시뮬레이션 결과 "가족 많을수록, 소득 적을수록 유리" 기재부의 시뮬레이션은 올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이 '가족이 많을수록,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총급여가 4천500만원이고 자녀가 3명(1명 6세이하)인 5인 가족과 자녀가1명인 3인가족을 예로 들자.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은 200만원이고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를 각 100만원 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없다고 하면 이 경우 기본공제(7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1천275만원) 등 각종 공제로 5인가족은 과표기준이 1천200만원 이하로떨어져 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세 납부액은 16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기준 상향에 따른 세율은 15%로 올라가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2%, 15%로 높아져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제로(0원)가 된다.

3인가족은 근로세율이 15%로 같지만 세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같은 봉급을 받더라도 세액차이가 82만원(98만원-16만원)에서 103만원(103만원-0원)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허나 이 경우도 과표기준이 4천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별로 없다. 총급여 8천만원인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소득세 증가액은 90만원으로똑같다.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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