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요약>② 국민중심 세제운영

입력 2013-08-08 11:31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을 결혼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총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중 주택 가격 기준 삭제.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 1억원 미만은 전액 지급.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 수급자격을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 맞벌이의 경우 1천만원까지 점증, 1천만~1천300만원 평탄하게 구성.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부양자녀 요건 완화 = 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기한 후 신청 허용 =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다만 10% 감액지급.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도환산대상에 추가.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내 지급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는 적용 배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폐지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일정 조건에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 주택분에서 토지·건물분으로 변경.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 =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주세 과세표준을 제조원가×1.1×60%로 하향 조정. 일반맥주제조자도 300㎘ 이하까지 과세표준을 출고가격 × 80%로 낮춤.

◇ 납세편의 제고 등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2015년부터 시행. 조문 편제 개편등을 통해 국민들이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체계 정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번호를 연계해 표시하고 불분명하고 애매한 조문을 명확화.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개편 =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중심으로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 법조문을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 등 신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근거를 새로 만들고 관세청의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 명확화.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 제공사유추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 직계존속이 성년 직계비속에 재산을증여할 땐 공제액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에 증여할 땐 2천만원을 적용하도록 공제액 인상.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 기본세율 30%보다 우선 적용되는잠정세율을 20%로 정해 관세율 인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 비은행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때 기존 평가방법 선택 후 5년이 지난 뒤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나훼손 정도가 현저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함.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 자산을 취득한 뒤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함.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 변경 신고 기한을 중간예납기간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함.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은 해당 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함.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적용하는 시가평가 방법에 '조건부 권리 등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특례'를 추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 해당 사업연도에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 적용기한 1년 연장.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법인에 인수되는 등 상황에서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국립대학법인 추가.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연장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 재형저축 비과세에서 보험 또는 공제의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납입 허용.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 과세유형 전환 기준을 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로 설정.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부여.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를 추가함.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할 때 청구기간 내 발송시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만료일 도달로 간주.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 지역 확대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과세특례 적용.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의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존 '친족 중 4촌 이상의부계 혈족과 그 부계 혈족의 아내'에서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개정.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사유 추가 = 부득이한 사유 관련 소송의확정판결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을 추가로 연장.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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