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근로소득세 등 국회서 논란 전망

입력 2013-08-08 11:34  

정부가 중산층 이상의 세(稅) 부담을 높이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44개 중 38개를 종료 또는 축소키로 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자영업자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대폭 무겁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稅)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상위 28%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하위 소득자의 세 혜택은 오히려 증가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정치권도 큰 방향에서는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세부담이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을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증세를 하더라도 세 부담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이미 세금을 잘 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지하경제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8일부터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식재료 구입비의 부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도 축소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와 농업 법인 과세 등도 농민 단체와요식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축소는 면세대상인 농수산물의 구입액을 과다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음식점 등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 참석,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종교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매출액이 많은 농가라도 실질적으론 부채가 많다. 자연재해를 입어 농업시설이 망가질 경우 순식간에 자본회전이 끊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며 "그런 농가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세수 확충에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덧붙였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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