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 받는다

입력 2013-08-15 06:01  

소액 예금 '무이자 원칙' 12년만에 폐지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개인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시중은행이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던 영업 관행을 12년 만에전격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50만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KB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이자를 지급할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자율은 연 0.1%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된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 예금이 포함된다. 관련 계좌만 1억5천만개에 달한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은행권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찾기가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까지 지도에 나서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해보니 소액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게 규정상위반은 아니며 은행 잘못도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소액 예금자가 영세 상인일 수도있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된다.

그동안 이자를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연 0.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자유예금에 대한 ƍ일간 무이자' 규정이 2002년 말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지난 10년간 1천5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은행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최근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은행 순익이 반 토막 나면서 경영 비상이 걸려 있기때문이다. 최근 은행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연간 1천억원 가량이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았던 것은 계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외국 은행의 경우 소액 예금의 경우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애 금감원은 예금 금리가 0%대인 수시 입출 예금 금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0.99%였다.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이자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쏟아지자불합리한 부분 개선하기로 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 수준을 높이거나 일정기간 평균잔액이 고르게 유지되는계좌에는 금리를 더 얹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21@yna.co.kr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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