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지원금 가로채는 업주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3-08-15 06:06  

법인 택시기사에게 갈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업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만료되는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도 담았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개선하고자 택시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 자금으로 부당하게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의 견제 장치가 마땅치 않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에 대해 지난 6월 '아주 미흡' 판정을 내렸다. 올해 말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에 소득 보전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보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감시·감독 장치를 보완하는 선택을 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가 택시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했다.

지급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후 감시·감독을 강화한것이다.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부속 조항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 20% 상당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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