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는 27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고액 근로자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ㆍ보험료ㆍ연금저축 등)로 구분되는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들 항목을 소득공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원칙과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주장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로 도입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납세자연합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고액 근로자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등),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ㆍ보험료ㆍ연금저축 등)로 구분되는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들 항목을 소득공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원칙과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주장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로 도입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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