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 가맹점 살리기 나섰다(종합)

입력 2013-08-29 16:01  

<<셋째 줄 괄호 안 대형 및 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상 정정.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경과 표 추가.>>연매출 2억초과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한시 적용

카드업계가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영세 가맹점지원에 나섰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카드업계는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넘어선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을 6개월간 추가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올리기로 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형·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최대 2.7%, 체크카드 1.5%(카드업무 겸영은행), 1.7%(전업계 카드사)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영세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넘어서면 4차례에 걸쳐 해당 가맹점의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율 유예는 지난 7월 말 영세 중소가맹점 명단 갱신 때 이미 적용했고, 단계적 조정은 내달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계적 조정 기간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충족하면 우대수수료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후 영세 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유예와 단계적 조정 절차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다시 단계적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율 유예 적용과 단계적 조정으로 약 21만명의 사업자가 연간 945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제도"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경과┌───────────┬─────┬─────┬─────┬─────┐│ 적용시점 │2010년 4월│2011년 5월│2012년 1월│2012년 9월││   │ │ │ │~2013년7월││   │ │ │ │ │├───────────┼─────┼─────┼─────┼─────┤│ 영세중소가맹점 │9천600만원│1억 2천만 │2억원 미만│2억원 이하││ 범위(연매출) │ 미만 │ 원 미만 │ │ ││   │ │ │ │ │├─────┬─────┼─────┴─────┼─────┼─────┤│ 우대 │ 전통시장 │ 2.0~2.15 │ 1.6~1.8 │ 1.5 ││ 수수료율 │ 外 │   │ │ ││ (%) ├─────┼───────────┤ │ ││ │ 전통시장 │ 1.6~1.8 │ │ ││ │ 內 │   │ │ ││ ├─────┼─────┬─────┼─────┼─────┤│ │ 체크 │ 2.0~2.15 │ 1.5~1.7 │ 1.0 │ 1.0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