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경영 저축은행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9-05 11:25  

부당 담보 요구·대출 이자 선취 적발

감독당국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에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처럼 저축은행을 검사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쏟아짐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이며 법인 소유주 외에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가 직원 3명이주의를 받았다.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674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이자 8억4천500만원을 미리 받다가 적발됐다.

세람저축은행도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 9억5천800만원을 먼저 받는 수법을 썼다.

공평저축은행은 한 임원이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드러났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에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통해 다단계 대출 모집을 하다가 발각됐다.

공평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에는 불안정한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하다대출 고객 713명의 원리금 납부계좌에서 9억여원을 과다 출금하기도 했다.

모아저축은행은 1천174명에게 1천478억원을 주택담보대출 해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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