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연금저축 세제, 소득·세액공제 선택제로"

입력 2013-09-15 12:00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납세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선택제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연금저축 조세지출 방식-효율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선택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선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택해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 소득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보다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현재 소득공제 방식인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소득에 관계없이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소득공제 방식이 소득이 많은 계층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득공제는 해당 지출을 소득금액에서 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특정 재화·용역의 가격을 사후에 할인해주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다.

가령 소득공제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도 크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원을연금저축에 납입해도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은 15만원을, 1억원인 사람은 35만원을각각 돌려받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 방식에선 둘 다 12만원씩을 받는다.

보고서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상품 성격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저축은 미래의 소득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데, 비과세를 줄이면 은퇴 후 소득을 늘리려는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은퇴 후 소득을 은퇴 전에 극대화하는 유인을 만들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도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국보다 5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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