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RP거래에 금융 보호장치 강화해야"

입력 2013-09-16 12:00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조달 시장에서 국공채 등을 담보로 이뤄지는 환매조건부(RP)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관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 등은 16일 '국내 RP 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기관 간 RP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평가,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기관 간 RP시장은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성이 높은 콜 차입에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하루평균 거래규모가 2008년 1조8천억원에서 올해 5월에는20조5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어왔다.

보고서는 RP거래가 무담보 콜 시장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리먼브러더스와 RP 거래를 했던 기관이 절반 수준으로 준 사례가 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기관 간 RP시장에서 회사채 등 저유동성 담보증권(은행채제외)의 비중이 2011년 1월 4.5%에서 올해 1월 16.0%까지 높아지고 일부 기관은 50%를 넘은 점과 상위 10개 기관의 차입 비중이 2008년 48%에서 지난해 53%로 높아진점을 경계해야 할 추이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저유동성 담보증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담보에 대한 차입금 수준인 최저증거금률(헤어컷) 제도의 도입,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장내 채권 결제 등에 대해 적용하는 한은의 일중 유동성 지원제도를 기관간 RP거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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