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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 부상…어디서 더 걷을까>

입력 2013-09-16 21:54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힘에 따라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 프레임을 깰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다.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 법인세율보다 소득세나 소비과세 측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본적으로 돈 쓸 일은 많아지는데 돈들어올 곳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다.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24.6%)보다도 낮은 편이다.

일본(15.9%)이나 미국(18.3%)은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높지만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이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2009년 대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전망한 바 있다.

가깝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 등 대선공약을 지키는 데만 앞으로 135조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공약을 실현하는데 124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 나라 곳간은 지극히 취약하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 속도를 높이면서 상반기 기준관리재정수지는 46조2천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의 프레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되 이런 모든 수단에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증세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8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가운데에서도 '증세'라는 단어는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증세를 단행할 때 방법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했다 .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세 부담을 늘리긴 했지만 이런 방향성이 강조된다면 추가 증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과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등을 감안해보면 우선 증세 검토 대상으로는 소득세와 소비과세가 거론된다.

소득과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국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각종 비과세·공제로 근로소득의 37%만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면세자 비율도 36.1%나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줄이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전환해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높이기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면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저축과 펀드, 채권 등 금융소득에 대한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소비과세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용역과 학원, 의료 등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용 유류 위주로 구성된 에너지 세제는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재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 섣부른 중세논란이 국민 저항감을불러 올수 있는 만큼 절차상 '국민적 합의'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조속한증세가능성은 적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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