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카드판매 활성화해 저축銀 먹거리 늘린다

입력 2013-09-17 10:35  

정책금융 취급도 허용…지역 영업기반 늘리고 건전성 제고

정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펀드와보험, 신용카드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자 서민금융 지원을강화하고 지역 내 영업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등 법적 근거가 있는 업무는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펀드 판매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할부금융업은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과 신용카드는 중앙회가 일부 카드·보험사와 계약 후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확대한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을 선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대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미소금융 같은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도 취급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체계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리를 적용하는 대신 높은수준의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체 CSS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도 만들어 금리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와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영업실적이나 대출모집인 활용도를 토대로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충실히수행하는 저축은행을 평가해 영업구역 내 점포 설치 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수도권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서민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 비중이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법인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해 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우선 사례집을 발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단계적인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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