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ㆍ위약금ㆍ부담금…정부가 작년에 못받은 돈 11조

입력 2013-10-03 06:08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국가채권 중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최근 4년간 계속 늘어났다.

연체채권 증가는 그만큼의 재정수입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요인으로작용한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미회수된 연체채권은 총 11조3천78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6% 증가했다.

연체채권은 2009년 8조5천636억원에서 2010년 9조7천85억원, 2011년 10조4천792억원으로 작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채권 회수업무는 부처별로 담당 공무원 1명이 도맡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과다하고 순환보직 관행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많다.

지난해 연체채권을 회계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6조9천742억원(61.3%), 특별회계에서 1조5천192억원(13.4%), 기금에서 2조8천853억원(25.4%) 각각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 일반회계는 5천160억원(8.0%), 기금은 4천179억언(16.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4억원(-2.2%) 감소한 수치다.

연체채권을 채권 종류별로 보면 조세체납액인 조세채권이 5조6천196억원(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나 관세 등의 조세체납과 관련한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결산보고서상 채권 현재액 보고대상에는 포함된다.

조세채권 외에 연금수입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수입이 4조5천502억원(40.0%), 고용보험료 등의 고용자·피고용자 부담금인 사회보장기여금이 7천802억원(6.9%) 등으로 연체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국가채권 연체율(국가채권에서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9%, 2010년 5.2%, 2011년 5.8%로 오르다가 작년 국가채권이 크게 늘면서 5.6%로 다소 낮아졌다.

작년 국가채권 총액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예금 및 예탁금(10조3천억원),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회수금(5조8천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법정부담금(4조5천억원)등의 수입이 증가해 전년보다 총 21조1천억원(11.7%) 늘었다.

한편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이 지난 7월 국회를통과함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 관련한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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