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1만명 1천859억원 신고(종합2보)

입력 2013-10-08 18:36  

<<중소기업단체 등의 반발 내용 부제 및 본문 추가>>국세청 집계, 1억원 이상 224명·10억원 이상 22명중기중앙회 "신고자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과세 제외해야"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총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 개정을 할 당시 추정했던 1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종소기업측에서는 신고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주주라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후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1천800만원이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당초 추산치보다 많은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인의 거래 비율 등 변수가 많은데다 세법 개정 당시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지난해말 44만7천개의 법인(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가운데 1.4%인 약 6천400개 법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43.1%였다.

42개 기업 집단(공기업 등 제외) 가운데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를 신고했고, 43개 기업집단 소속 1만5천개 기업 가운데 177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했다. 증여세를신고하지 않은 7개 기업집단은 대부분 금융사로 전해졌다.

일반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22.6%인 2천332명이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이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75.9%인 7천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원이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224명이었고, 10억원 이상도 22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주가 5억2천만원에 달했으나일반 법인 주주 3천300만원, 중소기업법인 주주 400만원 등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편차가 컸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 주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중소·중견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거래 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번 신고자들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거래비율)은 70.

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로 집계됐다.

증여세액은 '특수관계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해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는 한편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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