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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사태 어윤대 회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

입력 2013-10-10 19:00  

경영정보 전달 책임 박동창 부사장은 '감봉'

경영정보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아온 어윤대 전(前)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고 박동창 전 KB금융[105560]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 전 부사장은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직원 신분으로 남아있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 상당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어윤대 전 회장은 3년간 은행권 취업이금지되고 수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장기성과급 지급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는 평가보상위원회가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의 소명이 길어지고 심의위원간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KB금융은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 황영기 전 회장과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제재 과정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어 회장의 스톡그랜트와 마찬가지로 강 전 회장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취소됐다.

앞서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경영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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