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사태 어윤대 전 회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종합2보)

입력 2013-10-10 22:33  

<<박동창 부사장 측 코멘트 추가>>경영정보 유출 박동창 전 부사장 '감봉' 중징계

경영정보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아온 어윤대 전(前)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경징계를 내리고 박동창 전 KB금융[105560]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으면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 전 부사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KB금융 직원 신분으로남아있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뉘고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로 나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전 부사장의 경우 경영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어 전 회장은 경영정보 전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기 보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어 전 회장이 문책 경고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은행권에 취업할수 없고 수억원에 달하는 장기성과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경징계를 받더라도 장기성과급 지급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는 평가보상위원회가 추후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경영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부사장은 "ISS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보 유출'이나 '왜곡된 정보제공'이 아니라 주주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것이었다"며 "제재 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어 전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황영기 전 회장과 강정원 전 회장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 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제재 과정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 경고상당을 받았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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