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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 일부 인정"(종합)

입력 2013-10-17 13:18  

<<오전 국감 질의내용 추가. 기사 전반적 보완.>>"2008년 규제완화는 금융시장 환경 반영한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양사태의 주요 책임은 동양그룹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 실패에 있으며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한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이후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003470]에 대한 2번의 종합검사에서 계열사지원 목적의 증권 취득 등을 지적했지만 금융위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지적에도 신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관련 규정을 미리 강화하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올해 4월에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판매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투업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2008년은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고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던 시절이었다"며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있는데 계열사라는 이유로 물건을 못 팔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면(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나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당시 동양[001520]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규정 개정안 시행이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개인투자자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에대해서는 "개인투자자 피해는 (석달 사이) 2천70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박하며 이른바 '큰 손'들은 석달사이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면서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발행한 것이 '사기성'이 짙지 않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심증은 간다"면서도 "검찰이 수사할 부분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신 위원장은 또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은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의식이 자리 잡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위험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 등을 개정하겠다"며 "개정 금투업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취급한 투기등급 CP도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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