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 부동산투자 쉬워진다

입력 2013-10-21 09:33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쉬워진다.

실손의료 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단체보험까지 확대하고 보험 광고 규제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A-이상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환 증권에 대해 투자를허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외에도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의 통화에대해서는 환 헤지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회사 인식 요건을 30%로 완화하고 동일채권 투자한도 예외 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S)도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 투자자금 이체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소비자 보호책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승환 계약 시 자필 서명, 녹취 등 증빙 자료 보관을 의무화한다. 보험사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 등에 대한 추가 공시가 의무화된다.

보험 대출인의 가족이나 임직원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에 보험을 팔면 '꺾기'로간주하기로 했다.

보험 광고의 경우 청약 철회 등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의 음성 강도나 속도를 본광고의 속도와 같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보험 관련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 시 해당 개인의동의를 받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보험 관련 개인정보 등을 조회하고 제3자의 개인 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을 고려해 3년간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에대해 ཕ%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으로 규정해 부계와 모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과태료 기준액도 5천~1천4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사에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 비용 등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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