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불가' 캠핑용품 판매 인터넷카페 시정조치

입력 2013-10-22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제품의 교환·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보호 의무를 방기한 캠핑용품 판매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를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 대상 인터넷 카페는 캠핑메이트(이하 회원수 순),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등 24곳이다.

이들 카페는 고가의 캠핑용품을 실속있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상대로 주로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페는 ▲청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사업자신원정보 제공의무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소비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날아라텐트캠핑 등 11개 카페는 '제품 특성상 개봉하거나 사용한 제품은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를 공지하는 등 청약철회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거나 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 표시해 문제가 됐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해야 하는데도 캠핑파이브 등 19개 카페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10개 카페는 초기 화면에 운영자의 상호·주소 등을 표시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나 교환·반품·환불조건 등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는 24개 카페가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다수 카페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페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정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캠핑용품 판매 카페에 대한 이번 조치가 다른분야 카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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