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불법대출' 대아·대원저축銀 제재

입력 2013-10-24 11:17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을 제재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대출 부당 취급 등이 적발돼 기관 경고와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아저축은행은 과징금 2억3천100만원에 임직원 4명 문책, 대원저축은행은 4억7천700만원에 5명이 문책당했다.

대아저축은행은 2004년 7월~2011년 1월 대주주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29억6천100만원을 부당 대출해줬다가 적발됐다.

대원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5월~2010년 8월 대주주 등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47억6천200만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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