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감경 기준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비나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위반한 경우,위반사항을 자진해서 고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표시·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의무화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조사 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합동조사반을 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감경 기준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비나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위반한 경우,위반사항을 자진해서 고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경고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표시·광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의무화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표시·광고법 위반사항 조사 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합동조사반을 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