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자에 카드 발급한 현대카드 징계

입력 2013-11-14 15:24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임직원과 모집인들이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회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회원을 끌어모으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모집인들은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 신용카드를 모집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가 하면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조정하면서 감독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의 카드 5장을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카드사 임직원 2명을 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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