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시행

입력 2013-11-18 12:00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특혜관세적용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을 18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소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확인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세관이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건당 500원씩 징수했던 수수료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면 기존대로1천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설해 발급절차를 전산화·간소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발급절차 원산지 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직접 인쇄해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스티커에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해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도자기의 특성상 스티커 제거와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조작이 쉬워 소비자에게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에대한 특혜적용도 확대돼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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