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부문에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이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4.5%(2015년 6.0%), 총자본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돼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서민대출을 줄이거나 거액예금 유치에만 주력하지 않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는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이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4.5%(2015년 6.0%), 총자본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돼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서민대출을 줄이거나 거액예금 유치에만 주력하지 않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