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방카슈랑스 '25%룰' 폐지해야"

입력 2013-11-26 14:00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상품, 방카슈랑스에 대한 ཕ%룰(rule)'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룰이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한 것이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룰은 자율경쟁이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시행된 2005년부터 중·소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등 전체 보험시장 집중도 완화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25%룰이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이 규정이 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어긋난다"며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상황에서, 이 장기·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지점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현규정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판매인이 부족하면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단 것이다.

또 현재 금지된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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