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계약해지에 동양은 가처분 신청
SC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계열사 동양네트웍스[030790]를 대신할 새로운 전산 외주업체로 일단 IBM을 점찍었다.
동양[001520] 측은 SC은행의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4일 은행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 외주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 IBM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 말 SC은행이 기존 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 한달여 만이다.
SC은행은 올해 1월 동양네트웍스와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모(母)기업의 부실로 동양네트웍스가 지난 10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SC은행은 전산망의 안정성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즉각 반발했다. 동양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직후 SC은행에"법정관리 개시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11월 6일 SC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C은행 관계자는 "이는 충분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새 사업자 선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indigo@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SC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계열사 동양네트웍스[030790]를 대신할 새로운 전산 외주업체로 일단 IBM을 점찍었다.
동양[001520] 측은 SC은행의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4일 은행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 외주계약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 IBM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다.
지난 10월 말 SC은행이 기존 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 한달여 만이다.
SC은행은 올해 1월 동양네트웍스와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모(母)기업의 부실로 동양네트웍스가 지난 10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SC은행은 전산망의 안정성을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즉각 반발했다. 동양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직후 SC은행에"법정관리 개시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11월 6일 SC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C은행 관계자는 "이는 충분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고객서비스를 위해 새 사업자 선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indigo@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