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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맹 업종도 공정거래협약 평가한다

입력 2013-12-09 10:35  

4개→6개 업종으로 세분화…중견기업도 협약 유도

현재 제조, 유통, 건설, 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돼 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업종에 통신, 가맹 분야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체결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연말까지 평가 기준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상생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 5∼6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고 통신, 가맹분야의 평가 기준 추가와 중견기업의 협약 체결 유도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거래 특성을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 수립, 평가의 투명성확대, 협약 참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세미나 논의 내용을 검토해 업종별 현실에 맞게 협약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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