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상품 가입 강요 근절"(종합)

입력 2013-12-10 17:27  

<<소상공인 건의 내용 추가>>자영업자 금융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권의 금융상품가입 강요행위 이른바 '꺾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자영업자의 금융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금감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있는 구속성예금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중으로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업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금융애로와 개선 요구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있고,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의 발급수수료가 비싸다며 낮춰줄 것을 호소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 연장(6개월→1년)도 건의했다.

또 카드사가 대금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의 표준 약관을 준수(3일 이내)하는지에대한 관리·감독 강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1.5→0.7%),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시행,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 제한 등 대출금리 인하 건의도 이어졌다.

최 원장은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내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와 세무·회계 등컨설팅서비스가 다른 은행에 확산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여신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은행 신용평가모형개선 추진 현황 등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이들의 금융애로를 적극 발굴해 금융환경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애로 해소를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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