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감사위원으로'…부적격 임원선임 저축銀 적발

입력 2013-12-12 12:00  

일부 저축은행이 임원 선임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앉혔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 68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임원 선임(169명)과 해임(58명)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4개 저축은행의 위반사실을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3개 저축은행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고 1개 저축은행은 감사해임 뒤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10년 3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자격이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뽑았다.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감사위원이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 더케이저축은행은 자산 3천억원 이상이어서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의 감사를 해임하고 추가 선임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추가 선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뽑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을 지도하는 한편,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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