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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서 타인소유 원재료 반입·가공 가능

입력 2013-12-23 12:00  

앞으로 보세공장 운영인은 국내 다른 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해 수탁, 가공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그동안은 국내 업체가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해 위탁가공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간소화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원재료를 무상 공급한 뒤 제품을납품받고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임가공계약에 의한 위탁가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T업종 등의 분야에서 위탁 보세가공이 활성화될뿐 아니라 해외 위탁 가공 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유인해 이들 공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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