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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명자료 제출시 객관적 근거제시 의무화

입력 2013-12-24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업이 혐의 사실에대한 경제적 분석 의견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객관적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분석 의견서는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 위반 사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일종의 '경제적 증거' 역할을 수행한다. 의견서는 심사관(조사부서)이나 피심의 기업 모두 제출할 수 있다.

새 고시는 심사관이나 피심의 기업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할 때 자료의 출처와 분석방법론, 결과 검증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의견서 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원자료와 전자파일, 작성자의 연구실적 등을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심사관이 피심의인에게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피심의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인민호 경제분석과장은 "이번 기준 정립을 통해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에 치중한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경제분석 의견서 제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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