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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한도제한 없다(종합)

입력 2014-01-03 16:12  

<<리드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제외 부분을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제외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함>>조특법 개정으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항목서 제외

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당초 지난해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천500만원) 8개 항목에포함돼 있던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지정기부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경우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는다. 이를 넘어설 땐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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