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창업초기 기업 이달부터 공공조달 참여시 가점

입력 2014-01-14 14:47  

기재부 개편 국가계약제도 소개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창업초기(스타트업)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확대 등 새해 개편 국가계약제도 설명을 담은 񟭎년도, 국가계약제도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 평가기준 완화,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신설 등의 혜택을 이달부터 부여받는다.

이밖에 ▲여성·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계약 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확대 ▲소프트웨어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 선택권확대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정부는 또 올해 시범 도입하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권역별로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 이외에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요소 등까지고려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발주공사 21건에 시범도입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