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매긴다

입력 2014-01-23 15:02  

국가 계약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을 어긴 부정당업자 2개사에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때 국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참가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3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계약 불이행 이유가 가볍거나 해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때 유효한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때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A사는 직원 30인, 연매출액 50억원의 중소기업으로 2012년 방위사업청과 무기류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지키지 못하자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6개월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 해당 업종에는 국내에 2개 회사만 종사해 A사의입찰 제한 시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부과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제도는 경제 활동을제한하기보다는 비용적 제재를 통해 경쟁 환경을 확보하고 고용 여건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계약 질서의 공정한 운영과 국민경제 활성화가 조화되도록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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