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부동산 매각 5년간 99조원·양도차익 16조원

입력 2014-01-26 06:10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 감소

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 1년 미만 보유 주택 등 투기성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내고 매각된 자산이 2008년부터 5년간 74만건, 거래액은 9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세청이 집계한 '고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1세대 3주택자, 1세대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2년미만 보유 등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은 총 74만2천402건, 양도가액은 99조4천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5만376건 31조3천304억원, 2009년 14만2천413건 19조3억원,2010년 12만484건 16조4천980억원, 2011년 12만5천358건 18조2천760억원, 2012년 10만3천771건 14조3천203억원 등이다.

이 기간 이들 자산 소유자들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총 16조3천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30조원을 넘던 고율 과세대상 부동산 거래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2008년 후반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보고 있다.

2012년 거래분을 항목별로 보면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매각(세율 50%)이 5만5천42건, 7조3천3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각(세율 40%)이 4만5천991건, 6조5천2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비사업용 토지(1천573건, 2천172억원, 세율 60%)), 미등기 양도(819건, 1천742억원, 세율 70%), 1세대 3주택 이상자(249건, 456억원, 세율 60%), 1세대 2주택자(96건, 287억원, 세율 5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올해부터는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부동산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2주택 같은 경우는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유했다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투기적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2주택 대상 부동산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건수로는 1.6%, 금액으로는 1.7%에 불과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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