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재실사…출자전환 합의 가능성 커져

입력 2014-02-04 18:38  

성동조선해양의 출자전환에 앞서 실사 보고서의신뢰성을 두고 갈등을 겪던 채권단이 지난달 28일 재실사에 들어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지난달 10일 채권단회의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재실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관계자는 "전면적인 재실사라면 2~3개월이 걸리겠지만 기존 보고서를 토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은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등 채권단은 수은이 마련한 1조6천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출자전환안은 채권단 75% 동의로 통과됐지만 2대 채권자인 무보가 지난달 3일출자전환에 반대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무보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단이 무보의 출자전환분을 채권 비율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무보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보고서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수은은 재실사 기간이 길어지면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거부해왔다.

수은 관계자는 "재실사 결과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무보에서 내부 절차를 거쳐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후 출자전환 관련 절차가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6천9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제때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았던 선수금을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를 우려하며 신규 RG발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수주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 기준을 통과하면 선박을 수주해도 좋다'고 채권단이 작년에 직접 동의했던 것"이라며 "지금 시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수주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라는 건 워크아웃 관점에서만 보고 원칙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재실사와 별개로 채권단 회의를 열어 올해의 수주가이드라인을 협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의 조선사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고서 2011년 3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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