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름으로 2천만원 송금하려면 준비할 서류는>

입력 2014-02-09 06:07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회성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들이 준비할 서류가 늘어난다. 대리인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2천만원을 시어머니에게 무통장 송금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가거나, 남편의 인감이 찍힌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예전에는 아내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만 무통장입금(송금) 신청서에 써 넣으면 됐다.

다음은 새로워진 대리인 확인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한 것.

--어떤 경우에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나.

▲거래금액이 원화 2천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인 '일회성 금융거래'를 '대리인'이 할 때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사 계좌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는 금융거래다.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등이 모두 일회성 금융거래다.

계좌에 의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돈이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된경우는 일회성 금융거래가 된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 통장에서 돈을 뺀 뒤 시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면 일회성 금융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계좌에서 출금한 돈 중 기준금액 미만의 돈만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는.

▲계좌에서 3천만원을 출금한 뒤 1천만원만 타인 명의로 환전한다면 일회성 금융거래는 1천만원이므로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타인 명의로 1천만원씩 2번 거래하면 안되나.

▲'원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은 건별 거래금액 기준이므로이 금액 미만으로 나눠 거래하면 대리인 권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리인 확인을 피하려고 분할거래를 하면 은행 측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STR)를 할수 있다.

--대리인 권한 확인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면 대리인 지정 위임장(위임장에 인감이 찍힌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가족관계 확인자료, 위임자신분증(대리인 권한 확인서 첨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된다.

위임자가 법인이면 대리인 지정 위임장 또는 공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 재직증명서·사원증·명함(대리인 권한 확인서 첨부) 등을 내도된다.

--대리인 권한 확인은 왜 하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업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제도로, 이달 10일부터 은행연합회 전체 회원은행(17곳)이 권한 확인을 강화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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