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입력 2014-02-13 12:00  

중소건설사 A업체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지역 우회도로 도로건설 공사를 위탁받으면서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을 A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보상처리비용 4억9천만원을 모두부담해야 했지만 발주자나 원청업체로부터는 이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시 이처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처다.

개정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떠넘기는약정 ▲민원·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입찰내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고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서 열거한 부당특약 유형 4가지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공정위의 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성격도 가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단체, 지역 전문건설업자 등의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며 "그동안 합의를 명분으로 수급사업자에게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하도급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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