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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보험료 아끼려 대인배상보험 적게 들어

입력 2014-02-20 19:22  

코오롱[002020] 그룹이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결국 회삿돈으로 피해 보상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소유주인 코오롱그룹은 지난 17일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115명의 사상자를 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그룹이 소유한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사고가 나기전 6개사(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한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사에8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들었다.

재산종합보험은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담보로 1년 단위로 갱신해 가입하는 일반보험이다.

코오롱은 문제의 체육관 건물에 대해서는 5억원,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한도로 가입했다.

이에 보험사는 코오롱에 대인보험 보상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려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으나 코오롱은 회사 사정상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1건당 대인 배상 한도를 1억원으로 가입한 것은 가장기본적인 설계만 한 것"이라면서 "한해 수천만원 하는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회삿돈으로 규모가 훨씬 큰 피해 보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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