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사전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 중심의 검사 실효성 제고, 금융소비자·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금융감독을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법규 위반 사항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독·검사에서 벗어나 불건전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확대 등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고, 투명한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동양사태 재발 막는다…사전예방 감독 강화 금감원은 우선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회사·금융시장·금융상품 등의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문제 해결에 급급했던 뒷북 대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제(FSS-ISSAM)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금융회사 간 전염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 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가계부채의 부실 추이와 진행 방향을 예측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인프라가 마련됨에 따라 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만기연장보다 상환방식 변경, 이자감면·유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 부실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주채권은행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재무지표 취약 기업을 관심기업으로 선정해 유동성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 '요주의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시(최대 4개월) 기업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등 주채무계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금융회사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실 신협중앙회에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높이고자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지급 자제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ICAAP)와 은행지주그룹에 대한 연결기준 위험평가 및 분석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금리·고령화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상향조정하고,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지화 지표 개선 및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 평가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건전 금융행위 차단…현장 중심 검사 실효성 제고 금감원은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를 시행해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전환해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 취약 부문 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중점 운용하기로 했다.
불시검사 운용 및 미스터리 쇼핑의 점검을 확대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미스터리 쇼핑 운영을 확대하고,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 방식 대신 현장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 암행검사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장 규율에 의한 금융회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검사 사후 관리 및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 등에 대한 중점 조사, 회계부정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회계감리, 보험사기·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카드 전환(2015년 1월) 촉진과 함께 밴사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영위 실태 및 카드사와 할부사 간연계영업실태 등에 대한 점검 강화와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를 기존 과태료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 관련 사항은 검사 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 진행 및 조치 안건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조치자 등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자에게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진술예정자의 출석시차제도(진술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안건심의 예상시간에 맞춰 출석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지배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SNA분석기능(분석대상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혐의그룹을 자동추출)을 도입하고, 혐의 입증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상품 개발…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감원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 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병·호스피스·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과 만성질환자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구비한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금융상품 설명 중심에서 금융피해 예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콜센터)'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 시 소비자보호 등을 종합 평가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전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권유 관련 녹음의 대상·방식 및 사후관리 등을 표준화하고, 고객 요청시녹음자료 제공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도 전면 도입하고, 판매 후 확인절차 의무화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중소기업이 사업 위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 차주 지원을 신용평가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햇살론 등 유사상품과의 지원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활동 평가 대상을 은행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은행금융회사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환경 확충 및 소멸포인트 자동기부제도 활성화 등울 추진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저신용자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신용자를 위해 10% 중금리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저신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금융감독을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법규 위반 사항에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감독·검사에서 벗어나 불건전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확대 등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해 나가고, 투명한 금융감독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동양사태 재발 막는다…사전예방 감독 강화 금감원은 우선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회사·금융시장·금융상품 등의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기에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사후 문제 해결에 급급했던 뒷북 대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금융상품정보시스템' 및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 시스템리스크 감시체제(FSS-ISSAM)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금융회사 간 전염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감원장 주관 민원 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앞으로 가계부채의 부실 추이와 진행 방향을 예측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은행의 중장기 자금조달 인프라가 마련됨에 따라 대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만기연장보다 상환방식 변경, 이자감면·유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는 기업 부실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주채권은행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위험 분석을 통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재무지표 취약 기업을 관심기업으로 선정해 유동성 상황 등의 분석을 통해 '요주의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시(최대 4개월) 기업의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의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 확대 등 주채무계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금융회사 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감축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실 신협중앙회에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높이고자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지급 자제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ICAAP)와 은행지주그룹에 대한 연결기준 위험평가 및 분석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금리·고령화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수준을 상향조정하고,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 시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를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지화 지표 개선 및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 평가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건전 금융행위 차단…현장 중심 검사 실효성 제고 금감원은 불건전 금융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검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검사를 시행해 종합검사를 경영실태평가 전문검사로전환해 내실화하고, 금융사고·리스크 취약 부문 검사를 기획성 수시·특별검사로중점 운용하기로 했다.
불시검사 운용 및 미스터리 쇼핑의 점검을 확대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미스터리 쇼핑 운영을 확대하고,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 방식 대신 현장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 암행검사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장 규율에 의한 금융회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검사 사후 관리 및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 등에 대한 중점 조사, 회계부정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회계감리, 보험사기·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기획·테마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IC카드 전환(2015년 1월) 촉진과 함께 밴사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전사 핵심업무(할부, 리스 등 등록업종) 영위 실태 및 카드사와 할부사 간연계영업실태 등에 대한 점검 강화와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를 기존 과태료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속한 검사결과 처리를 위해 제재 관련 사항은 검사 단계부터 제재심의실과 사전협의 진행 및 조치 안건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조치자 등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자에게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진술예정자의 출석시차제도(진술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안건심의 예상시간에 맞춰 출석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지배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SNA분석기능(분석대상간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혐의그룹을 자동추출)을 도입하고, 혐의 입증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상품 개발…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감원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 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병·호스피스·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과 만성질환자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구비한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은 금융상품 설명 중심에서 금융피해 예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콜센터)'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판매 시 소비자보호 등을 종합 평가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전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권유 관련 녹음의 대상·방식 및 사후관리 등을 표준화하고, 고객 요청시녹음자료 제공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도 전면 도입하고, 판매 후 확인절차 의무화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중소기업이 사업 위험 및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상호 동반성장 및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의 저신용 차주 지원을 신용평가 7등급 이하 차주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햇살론 등 유사상품과의 지원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활동 평가 대상을 은행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은행금융회사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환경 확충 및 소멸포인트 자동기부제도 활성화 등울 추진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저신용자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신용자를 위해 10% 중금리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저신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 개인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