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상가권리금 법적보호…월세 세액공제 전환(종합2보)

입력 2014-02-25 17:44  

<<- 월세 세액공제 전환 및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내용 보완-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삭제>>가계 소비여력 늘려 내수 살린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여기에는 작년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그러려면가계를 짓누르는 빚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LTV·DTI 개편방안 검토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힌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급선무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2012년말 기준 164%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말 기준보다 5%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되는 정책상 모순이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주지만 가계부채 해소에는 역행할 수 있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I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섣부른 규제완화론을 일축했다.

가계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고액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해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바꿔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하고,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런 대책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데 정부 고민이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레벨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한계가있다. 경기를 활성화해 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월세 전환 유도 소비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올해 기준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 6%, 1천2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 15%를 적용받고 있다.

세액공제 지원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급여 5천만원 이상인근로소득자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원노출을 우려한 집주인이 월세 납부사실 확인을 꺼려하는 일을 막기 위해 월세 임대인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상가권리금 보호로 분쟁 예방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영업권 등의 유무형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는 회수를 보장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보호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수수에 쓰이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 4억원(서울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대인의 개입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 대책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