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 확대

입력 2014-03-03 12:00  

상속인 예적금 해지시 해지이자율 미적용 유도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시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와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판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 은행권이 고금리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처음 출시 이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현재가입 실적은 1천435억원(7만8천명)에 그치고 있다.

대개 1~3년 만기의 월 5만~50만원을 납부 한도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행[024110]은 최대 1천만원을 납부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국민·신한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연간 근로소득이 1천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그 불가피성을 고려해 애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1% 안팎의 중도 해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자손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2년 만기 예금(연 4%)을 상속 과정에서 1년 만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3.0%)이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더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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