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 상시감시 강화>

입력 2014-03-07 16:18  

금융감독원은 올해 저축은행이 지역 금융사로확실히 자리잡고 건전 경영을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기반 확충 및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제도와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말썽 많은 저축은행…부실 갈수록 커져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작년 상반기까지 적자는 4천억원으로 전년의 6천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2008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폭은 줄어들고 있다.

연체율은 19.8%,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1.5%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는 계속해서 좋지 않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 산업의 위험 요인으로 대국민 신뢰 및 영업기반 상실을꼽았다.

수신은 2000년 6월 말 76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33조1천억원으로 56.7% 감소했고, 여신은 63조4천억원에서 29조4천억원으로 53.6%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영업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저축은행 고유의 영업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영업 환경도 변해 오는 7월부터 연체 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강화된다. '정상'은 3개월에서 2개월, '요주의'는 3~6개월에서 2~4개월, '고정'은 6개월에서 4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적기 시정 조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도 강화돼 경영개선권고는 기존 5%에서7%, 경영개선요구는 3%에서 5%, 경영개선명령은 1%에서 2% 이하로 강화된다.

◇저축은행에 새 먹을거리 제공…상시 감시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중간 금리대(10%~20%대 초반) 개인신용 대출 공급 등을통해 여신운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신용평가모형 개선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도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에 충실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점포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할부금융업, 펀드판매업 등과 함께 온렌딩(정책금융공사), 전대방식 자금(온렌딩),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등 정책자금의 취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도 유도하고, 부실 채권 감축계획도 이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 등을 위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신용평가시스템(CSS)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금융권역간 공동 PF대출에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의 통일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여신관련 전체 프로세스상의 낙후된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중앙회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건전성 규제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신용공여한도 유예·승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과의 건전성 기준 편차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적기 시정 조치 대상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진행 상황에 대해 밀착점검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체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의신청 심사제도와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상시감시 과정에서 거액 금융사고·불법 부실여신 취급·예금인출 사태 등 부실 우려 요인 인지시 감독관을 단기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파견 감독관이 위법·부당행위 인지 등으로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및 분석요청권 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 전문 지식 보유자 등 구체적인 임원 자격 요건도 마련하고, 감사의직무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원·준법감시인의 위법행위 신고의무화와 관련한 포상금 등 내부 고발자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고객 자산의 보호를 위해 민원 발생 상위 저축은행의 민원 감축 계획 및 실행방안을 점검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다수 민원 발생 사례를 공시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약관이나 금융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주요 상품에 대한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준수사항, 금지사항 등을 담은 표준광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춤하는 여전·상호금융사…악재 산적 상호금융은 2013년 연체율은 3.38%로 전년 3.86% 대비 하락했으나, 고정 이하여신 비율은 2012년 이후 경기 부진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 2.43%보다 오른 2.82%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은 1조3천700억원으로 전년 1조6천700억원보다 떨어져 수익성 역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

여전사는 경기 부진과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 카드 자산성장률은 0.4%에 그쳐 전년도 1.3%에 비해 하락했다.

카드사 순이익은 대손 비용이 급증했던 전년도(1조3천억원)에 비해 2013년에는1조6천600억원을 기록해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의 2009~2013년 수신증가율은 연평균 10.8%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9%에 그쳤다.

7등급 이하 거래자 비중이 작년 말 기준 19.2%로(은행 10.2%) 높고, 부동산담보대출이 84.3%에 달해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회사채 등 유가증권 운용규모도 13조3천억원에 달해 거시여건 변화시 평가 손실 우려가 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 실적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보유출 사고 여파 및 대출 금리 인하 압력 등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지난해 카드 거래 승인 금액은 581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상호금융·여전사에 엄격한 감독 잣대 적용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를 통해 동일 계열사 회사채 투자 한도를 신설하고, 회사채 투자 기준 및 한도 재검토, 외부감사 확대 등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지난해 말 2.0%에서 2017년 말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상업용 부동산 등 담보가치 평가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 조합 위주로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지역 신협간 공동 유대를 합리화하는 방안(행정구→자치구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신규 수익 창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신용카드 및 단말기 IC전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IC단말기를 보급하고, 카드대출 부문과 대형 가맹점의포스 거래부터 IC카드 우선 사용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IC거래를본격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밴사에 대해서도 여전법상 감독 대상 기관으로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 부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을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위장 가맹점 사전 방지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모바일기기기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및 카드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모집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발급 신청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전법상 전자서명을 통한 카드 모집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카드발급 신청 및정보제공 동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신상품 출시 이전 카드사 자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도난·분실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운용을 통해 사고 보상기준의 명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비카드 여전사 금융 약관도 점검해 표준약관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개선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약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개별 금융상품 약관에대한 구체적인 공시 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핵심 설명서를 만들고, 카드 발급 신청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회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사고 이후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관행을 전면 개선해 카드가입 신청서상 수입 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제공·활용 범위의 합리화를꾀하기로 했다. 또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지급하는 해외이용수수료의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완화하고, 현금서비스 한도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동기부제도를 활성화하고, 포인트 및 마일리지 사용 활성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카드사의이용조건 임의 변경에 대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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