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중소·성실 기업 관세조사 줄인다

입력 2014-03-09 12:00  

지능적 탈세는 중점 조사…작년 5천498억원 추징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대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줄이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을골자로 񟭎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무역 환경의 악화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년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5∼12% 이상 증가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전년도 신설 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관세조사 유예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소명하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막고자 성실신고 안내 지침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총 5천498억원에 달했다.

주요 관세탈루 유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2천843억원), 과다환급(1천927억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116억원) 등이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 내부거래를 이용해 유리기판 제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과세 가격에 가산해야 할 로열티 1조178억원을 신고하지않아 670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또 스포츠 의류를 수입하는 한 업자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협력사 사이의복잡한 거래를 악용해 실제 판매자에게 용역비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천100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360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를 포함한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큰 4대 분야를 올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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